제주양돈농가 "다른 지방 돼지고기 반입 막아달라" 청원

제주양돈농가 "다른 지방 돼지고기 반입 막아달라" 청원
대한양돈협회도연합회·제주양돈조합 김 의장과 면담
  • 입력 : 2024. 02.19(월) 20:27  수정 : 2024. 02. 19(월) 20:33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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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을 허용하면서 도내 양돈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청원이 제주도의회에 접수됐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은 대한양돈협회도연합회와 제주양돈조합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돼지도축 후 이분도축상태의 도체육 제주도의 반임급지 요청 청원의 건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고 의원에 따르면 청원의 요지는 제주의 청정 양돈산업의 유지,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한 양돈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에 따라 타 시도 이분도축육 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경고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제42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회추경심사에서 "최근 행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른 지침 개정으로 타 시도의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이 반입될 상황이라며,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지적 이후에도, 행정에서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단 한번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최근(2024년 2월 5일) 변경 고시함으로써 제주양돈농가들을 악성 가축전염병의 위험에 노출하는 위험한 방역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반입이 되면 운송차량, 축산인들의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해 방역에 취약하게 되어 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전염병이 유입되었을때는 행정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양돈농가 뿐만 아나라 도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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