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관위 수신 거부에도 선거운동 문자 폭탄 집중 단속

제주 선관위 수신 거부에도 선거운동 문자 폭탄 집중 단속
후보자 아닌 타인 명의 전송, 수신거부 방법 미기재 등
  • 입력 : 2024. 02.22(목) 14:30  수정 : 2024. 02. 26(월) 11:3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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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폭증하고 있는 '선거 문자폭탄'에 대해 선관위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고 있다며 선관위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 명시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유권자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은 않으면 메시지에 적힌 예비후보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신 거부의사를 표시하면된다. 또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또 문자를 보내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녹취를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동 동보통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으며 전송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다. 전화번호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만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사전 신고 없이 보내거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보내는 경우, 수신거부 조치 방법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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