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스쿠버 장비 이용 불법 포획 특별단속

서귀포해경 스쿠버 장비 이용 불법 포획 특별단속
  • 입력 : 2024. 03.05(화) 17:08  수정 : 2024. 03. 07(목) 15:0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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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불법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 및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서귀포해경이 전담 단속팀을 구성하고 육·해상 단속에 나섰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작살, 스쿠버 장비 등 불법도구를 이용해 순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비어업인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과 병행해, 어촌계를 방문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불법행위 주요발생 지역·유형을 파악해 단속효과를 증대할 방침이다.

비어업인이 허용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면 수산물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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