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한라시론] 마지막 남은 원도심 녹지 신산공원이 사라진다면

[이영웅의 한라시론] 마지막 남은 원도심 녹지 신산공원이 사라진다면
  • 입력 : 2024. 03.07(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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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신산공원은 제주시내에 있는 대표적인 근린공원이다. 제주시 원도심의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이기도 하다. 제주문예회관에서 삼성혈까지 동서로 이어져 있고, 삼성로 국수문화거리 남쪽부터 제주동부경찰서 앞 동광로까지 넓은 녹지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공원 내에는 문예회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과 각종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이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곳이다.

신산공원은 유동인구 분석 결과에서도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시 전역의 시민들이 찾는 곳으로 나타난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평탄한 동선에다 다양한 수목들이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신산공원의 식생 현황 자료에서도 교목 기준으로 91종이 분포하고, 이중 50여 종은 제주 자생종이다. 자연림 구역도 7개소에 이르고, 생태자연도가 높은 축구장 면적의 약 6배에 이르는 생태보전지역도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산공원의 녹지공간에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인 "제주역사관"을 신산공원에 건립하기 위해서다.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 안에서 녹지를 제외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40%로 제한하고 있다. 대신에 주제공원 안에서는 시설이 들어서는 면적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근린공원은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과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고,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의 목적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다.

신산공원은 이미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건강 및 정서 생활을 위한 공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오히려 추가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이다. 실제로 신산공원 주변은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3.5㎡로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 6㎡에 훨씬 못 미친다. 또한 제주시가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신산공원의 녹지공간 대비 시설률은 39.8%로 법에서 정한 40%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실제 시설률은 56%에 달하고 있어 신산공원의 녹지는 현재 공원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시설률 제한을 없애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축소하려는 제주도의 발상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제주도의 계획은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인 용역진의 의견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용역진은 중간보고회에서 제주역사관은 신산공원의 녹지 보전을 위해 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광장이나 시설을 활용한 신축 또는 증개축을 제안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산공원의 용도 변경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구상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시민들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제주의 자연과 제주 사람들의 삶을 닮은 소박한 쉼터와 편안한 마실길을 원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도심의 숨통을 틔울 녹지의 확충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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