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순항 고등어선단 유치사업 '추진-백지화' 기로

제주 화순항 고등어선단 유치사업 '추진-백지화' 기로
지난 19일 사업자측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접수
민간사업자-어촌계-수협 등 공동추진… 공익·공공성 확보
道, 유관기관 의견 들은 뒤 사업 검토… 내달중 결정 예정
  • 입력 : 2024. 03.20(수) 17:55  수정 : 2024. 03. 22(금) 10:02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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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공성·공익성 논란으로 표류중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부지내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이냐'아니면 '백지화냐'의 기로에 섰다. 최근 화순항 내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자가 제주도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조만간 인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화순항 부지내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자는 지난 19일 화순항 내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도는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유관기관에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 승인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그간 화순항 부지내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은 공공성·공익성 논란으로 표류해 왔다. 2022년 4월과 지난해 1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으나 공익성 및 상생방안 미흡, 항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사업자 측은 공공성·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순리어촌계와 모슬포수협과 특수목접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결정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해 4월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화순항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익성 문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수협 등 공공기관, 단체가 운영의 주체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업자 측은 타 지역의 항내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수협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총 1600억원이 투입되는 화순항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개발 사업은 화순항 내 1만㎡(약 3000평)부지에 선진국형 냉동·냉장 보관 창고와 화순항 인근 부지에 수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자 측은 현재 운영 중인 선망어업 선단인 일명 고등어 선단을 화순항에 정박할 수 있도록 접안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을 지역 관광과 연계해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지역상생 방안으로 서귀포 지역에서 인재를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 측은 그동안 경제성확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자금 문제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투자확약서 등을 제주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공시설 운영 시 제주지역 유통업계의 20% 가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인재 채용도 조건 등도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노르웨이 올레순 지역의 경우 고등어선단 운영 등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 됐다"면서 "화순항 내 고등어 가공시설 역시 노르웨이에서 직접 주문·제작해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모슬포수협 관계자는 "최근 지역경기가 좋지 않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다만 인허가 여부 결정은 보통 20일이 소요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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