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공단지·공업지역 입주기업 환경개선 지원

제주 농공단지·공업지역 입주기업 환경개선 지원
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모… 업체당 최대 3000만원
  • 입력 : 2024. 03.25(월) 17:15  수정 : 2024. 03. 25(월) 18:2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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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도내 농공단지(구좌, 금능, 대정)와 공업지역(화북, 토평)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한다.

도는 오는 4월 중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작업·근로환경 개선과 안전·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작업·근로환경 개선 유형은 사업장 내 기숙사, 식당 등의 개·보수와 작업공간 개선, 환기·집진장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내에서 업체당 2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안전·환경오염 방지시설 유형은 소방 및 안전시설, 악취저감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방진막 등의 신설을 비롯해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공단지와 공업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영업 중인 제조업체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이며, 반면 시설이 양호하거나 무허가공장, 휴·폐업체 및 부도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 누리집(jeis.or.kr) 및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64-720-3060)에 하면 된다.

도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이를 통해 기업 85곳의 작업장, 화장실, 기숙사 개보수 및 폐수처리시설 교체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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