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제주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동문수산시장·서귀포향토오일시장 19일까지 진행
  • 입력 : 2024. 04.12(금) 11:36  수정 : 2024. 04. 14(일) 16:59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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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구입 환급행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2개 전통시장(제주동문수산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및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9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6일부터 시작한 4월 환급행사는 19일까지 13일간 제주동문수산시장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주동문수산시장은 13일 동안 계속 운영되고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의 운영일은 9일, 14일, 19일이다.

이번 환급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옥돔 등 대중성 어종 및 선물용까지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한다.

환급액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운영기간 동안 1인당 최대 4만 원(1주일 2만원 한도)을 돌려준다.

국내산 수산물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 국내산 수산물 6만7000원 이상 구매는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는 청정 제주수산물을 널리 홍보하면서 소비심리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운영됐으며, 약 1억 2500만원의 환급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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