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분야도 탄소배출권거래한다

제주 농업분야도 탄소배출권거래한다
배출량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 '일석이조' 기대
18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 입력 : 2024. 04.17(수) 14:42  수정 : 2024. 04. 19(금) 10:36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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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18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설명회를 연다.

17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관련제도상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농업인 등) 감축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농업기술원은 도내 신규 사업참여 농가 30여 곳(히트펌프 설치 농가)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저탄소 농업기술 소개 및 적용사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제도적 배경과 구조 ▷참여 절차 및 신규 참여 농가 모집 안내 등이다.

농업기술원은 설명회 종료 후에는 1대1 상담과 함께 참여 희망농가를 접수할 예정이다.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실질적인 저탄소 기술 적용방안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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