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재인 제주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문재인 제주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다"
  • 입력 : 2024. 04.18(목) 23:01  수정 : 2024. 04. 21(일) 16:1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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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대통령.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3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추념식에서도 "분단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올 몰고 갔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법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법원은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발언"으로 "경찰관 등 희생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기념사업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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