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향후 10년간 보전관리계획에 따른 '윤곽'이 나온 가운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제3차(2024~2033년) 한라산국립공원의 보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5대 전략, 34개 계획과제, 225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고산지대 및 생물종 다양성 유지를 위한 식생복원 및 모니터링을 비롯해 산림병해충 방재관리, 공원자원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유산 보전관리, 사유지 매입 등이 포함됐다.
당초 도는 2015년 공원 내 사유지 100% 매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사유지 매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사유지 없는 한라산국립공원'을 목표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한라산국립공원의 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 1850.28㎢의 10%에 못 미치는 155.444㎢이다. 이 가운데 도가 매입할 사유지 규모는 105필지에 대한 259만8000㎡(공원면적의 1.7%)로 전체 매입비는 151억5900만원(전액 국비)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사유지 매입 실적은 96만2000㎡(37.0%), 67억9400만원(44.8%)에 그쳤다. 앞으로 매입해야 할 사유지의 면적은 163만6000㎡이며 이에 따른 매입비는 83억6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멸종위기종 서식 등 보호가치가 높은 공원 내 사유지의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토지매수를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행위 제한과 규제로 공원구역 해제 요청 및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유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 용역진은 사유지 매입 시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평가로 적극적인 매도 의사를 보이지 않아 공원 외 지역에 준하는 정당한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옛날부터 표고버섯 재배나 양봉 등 사업을 하는 농가들의 소유로 이들은 매도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유지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 매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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