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준수해 탑승합시다

[열린마당]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준수해 탑승합시다
  • 입력 : 2024. 04.24(수)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규정된 장치들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 종류이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보급돼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어주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체감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8년에 전국 22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도에는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인도 주행은 금지돼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을 주지만,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행 시 교통사고 등 위험이 따라오므로 반드시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이용 후에는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서형욱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41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