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 급증' 교통유발부담금 압류 예고..체납액 6억여원

제주시 '체납 급증' 교통유발부담금 압류 예고..체납액 6억여원
  • 입력 : 2024. 04.28(일) 14:17  수정 : 2024. 04. 29(월) 16:5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를 위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금 부과 첫 해인 2020년부터 이달 12일까지 체납 건수는 1415건이며, 금액은 6억200만원이다.

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2021년 부담금이 50% 감면됐고, 2022년에는 21.36%가 감면됐으나, 지난해부터는 감면 없이 부과되면서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월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는 채납액 납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시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6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