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탐라대 활용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 반려 이의신청 각하

'옛 탐라대 활용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 반려 이의신청 각하
제주자치도 "이미 추진 확정사업"..14일 심의회 열고 무기명 투표 결정
제주녹색당 등 청구인 "일방적 입장만 설명.. 숙의민주주의 훼손" 반발
  • 입력 : 2024. 05.14(화) 16:16  수정 : 2024. 05. 16(목) 12:5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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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옛 탐라대 부지인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열린 한화 우주센터 건립 기공식.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장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18일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878명이 청구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에 대해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돼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반려한 바 있다.

이날 심의는 청구인측이 지난달 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로 각하 결정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도민의 정책 개발 청구에 대한 심의기구이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 2023년 들불축제를 안건으로 다룬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 등 청구인들은 성명을 통해 심의회에서 청구인측의 이의 신청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방적인 도정의 입장만을 설명한 후 표결을 통해 각하시킨 것은 공정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짓밟는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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