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에도... 제주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위반 여전

제도 시행에도... 제주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위반 여전
최근 3년간 도내서 92건 적발... 위험천만 행위 만연
경찰 "현장 적발 사실상 어려워... 자발적 노력 절실"
  • 입력 : 2024. 05.15(수) 15:51  수정 : 2024. 05. 16(목) 17:5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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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서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해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영상시청도 금지돼 있다. 또 핸드폰 알람 확인,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제주시 애조로, 연북로, 번영로 등 주요 도로 등을 살펴본 결과, 해당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쉽게 발견됐다.

운전자들의 한쪽 손에는 핸들 대신 휴대전화가 들려있었고, 이들의 눈은 휴대전화 화면과 전방을 빠르게 오고 갔다. 이들은 무릎 위 또는 핸들 위쪽으로 핸드폰을 놓고 영상을 시청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한 손에 든 채 통화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두 손을 전부 핸들에서 떼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이에 해당 차량이 도로 위에서 심하게 휘청휘청 대며 중앙선까지 넘나들 뻔하자 옆 차로와 마주 보는 차로의 운전자들은 경적과 함께 고함을 내질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수시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이상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한다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싸이카에는 별도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증거 확보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간 제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총 92건으로, 연도별로 2021년 34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에 그치고 있다.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해당 위반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단속경위서를 작성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주의가 분산돼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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