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축 분뇨 부적정 처리 농장 2곳 고발

서귀포시, 가축 분뇨 부적정 처리 농장 2곳 고발
현장 점검서 자원화되지 않은 액비 초지 살포 등 확인
우기 앞둬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지역 등 특별 점검
  • 입력 : 2024. 06.03(월) 11:15  수정 : 2024. 06. 04(화) 10:1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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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가축 분뇨 관련 시설 점검에서 자원화되지 않은 가축 분뇨 액비 살포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최근 가축 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배출한 농장 2개소를 자치경찰에 고발했다. 퇴비를 무단으로 적치한 농장 1개소에 대해선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4월 가축 분뇨 관련 시설 110개소를 점검한 결과다.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고발 조치한 A농장은 자원화되지 않은 가축 분뇨 액비 15t가량을 확보된 초지에 살포했다. 서귀포시의 현장 점검 당시 액비 냄새 등이 심하게 났고 이에 시료를 채수한 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B농장은 시설 내부 저장조 간에 가축 분뇨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송 자동 차단 장치 고장으로 약 6t의 분뇨가 인근 도로변으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벽 시간대 해당 농장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올 들어 4월 말까지 서귀포시에 접수된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은 177건이었다. 이들 민원은 현장 모니터링, 방제단 운영 등으로 처리했다.

서귀포시는 여름철 축산 악취 취약 시기에 맞춰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악취관리센터, 유관 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 이 기간에는 공무원 단속이 소홀한 주말,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악취 측정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과 인접하거나 상습 민원 발생 등 악취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가축 분뇨 무단 배출 여부 등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서귀포시 측은 "기온 상승에 우기 장기화로 가축 분뇨의 부적정 처리나 악취 민원 등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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