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공기관 적극적 상생협력 이뤄지나

제주도-공공기관 적극적 상생협력 이뤄지나
강철남 의원 "협력성과 부족 '상생발전 협력조례' 발의"
국가 공공기관 제주 유치 도지사 노력의무 규정 신설도
  • 입력 : 2024. 06.03(월) 16:04  수정 : 2024. 06. 04(화) 11:4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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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조례 제정안이 추진된다. 해당 조례에는 제주에 소재 하지 않는 국가 공공기관의 제주 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노력 의무 규정도 새롭게 담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3일 도와 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소재 본부나 지사를 두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7개에 이른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0조)에는 도지사에게 제주 소재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요청받은 국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운영이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특별법상 부여된 국가 공공기관과 더 적극적·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방안 마련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조 요청 등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조례에 따른 발전협의회의 운영 성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아울러 제주에 소재 하지 않는 국가 공공기관의 제주 유치를 위해 도지사의 노력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법이 부여한 특별한 권한임에도 그동안 국가 공공기관과의 협력 성과가 부족해 좀 더 체계적·실질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대표성을 갖는 국가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노력 의무 규정도 신설한 만큼 제주의 외연 확대는 물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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