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돌려줘"… 제주 전세 보증사고 급증

"전세금 못돌려줘"… 제주 전세 보증사고 급증
4월까지 161억원…작년 동기 대비 290% 늘어
전세가 높았던 2022년에 계약한 주택 만기 도래
  • 입력 : 2024. 06.16(일) 17:50  수정 : 2024. 06. 17(월) 17:1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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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올해 4월까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피해자도 계속 생겨나는 등 고통받는 세입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의 경우 집값이 최고점이었던 2022년에 체결된 계약들이 많아, 당시보다 집값이 하락한 현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제주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중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는 95건, 사고액은 161억44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22건·41억3500만원) 대비 건수는 331.8%, 사고액은 290.4% 증가한 규모다. 올해 보증사고는 제주시 지역에서 12건, 서귀포시 지역에서 83건 발생해 서귀포시 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월별 보증사고율은 1월 7.6%, 2월 7.7%, 3월 8.2%, 4월 9.5%로 갈수폭 높아지는 추세다. 보증사고율은 당월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상품의 총액 중 미반환 보증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앞서 2023년에 제주에서 발생한 전세금 보증사고가 111건, 사고액이 196억42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 넉달 동안 얼마나 급증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다섯달 동안 사고 건수는 20건, 사고액은 30억8500만원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와 경매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운데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주에서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87명(84억원)이다. 모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지가 없는 경우다. 제주도가 신고 건에 대해 피해 사실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이는 60명(4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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