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5년 뒤 목돈 받자"

"제주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5년 뒤 목돈 받자"
제주도, 중기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모집
도·기업·근로자 달마다 일정 금액 적립해 지급
  • 입력 : 2024. 06.17(월) 17:45  수정 : 2024. 06. 18(화) 18:46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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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2일까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제주도와 기업,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5년 뒤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도내 기업과 근로자다. 기업은 중소기업 중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40세 이상에서 64세 이하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 시에 제주도는 매달 12만원을 적립해 준다. 여기에 기업과 근로자는 각각 12만원, 10만원씩을 더해 총 34만원을 5년간 적립하는 방식이다. 5년 만기 시점에 근로자는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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