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야영장 산림훼손 절대 안돼" 7~8월 집중 단속

"계곡·야영장 산림훼손 절대 안돼" 7~8월 집중 단속
  • 입력 : 2024. 06.19(수) 13:29  수정 : 2024. 06. 19(수) 13:31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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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여름철 산지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계곡·야영장 등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8월 두달 동안 산림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단속 기간 동안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보호 예찰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또는 드론을 활용한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집중 단속 행위는 ▷지정된 야영장 구역 외에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산림 취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조림 식재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모두 14건(1.1㏊)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적발, 3건에 대해서는 복구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에도 총 39건(4.5㏊)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적발, 북구명령을 내리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은 "여름철 산림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원방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제주시의 건강한 신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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