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청 조직개편안 반발 속 입법예고.. 공은 의회로

제주 교육청 조직개편안 반발 속 입법예고.. 공은 의회로
2급 상당 1명 4급 1명 등 11명 증원... 9월 1일 시행 계획
"유사·중복 기능 조정,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초점"
  • 입력 : 2024. 06.19(수) 14:42  수정 : 2024. 06. 20(목) 13:1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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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계 일각의 반발 속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이 담긴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엔 정무부교육감 직속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디지털미래기획과, 다문화국제정책과) 등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따라 행정부교육감은 직속으로 감사관을 두고, 교육국과 안전국, 행정국을 관장하게 된다. 즉, 크게 교육감 소속하에 정무부교육감과 행정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조직개편안에 따른 정원은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2급 상당)과 제주도서관 기획운영실장(4급) 등 총 11명이 증원된다. 도교육청은 이 중 4급 이상 2명을 고위직으로 분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이후 오는 9월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 적용하기 위해 7월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공포(9월 1일자 시행)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조직개편 이후 발생한 사안처리 과정에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교와의 부서별 유기적 협력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유사업무·부서 통폐합, 협력적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부교육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방향을 토대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미래교육 등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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