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수익금 줄게" 수십억원 가로챈 일당 덜미

"투자하면 수익금 줄게" 수십억원 가로챈 일당 덜미
  • 입력 : 2024. 06.19(수) 15:22  수정 : 2024. 06. 20(목) 15:4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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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고가의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가의 양주를 저렴하게 사들여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에 투자하면 한달 내로 원금 및 수익금 10%를 주겠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5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았으며, A씨는 주류 유통 사업자, B씨는 모집책, C씨는 배송기사 또는 거래처 관계자 역할을 각각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제주, 서울, 인천 등에서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최근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수익금을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중 2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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