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24일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돌진 사고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며 빠른 속도로 질주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60대 남성과 70대 남성, 동승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계기판(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급발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사고승합차에 대한 진단 및 결함 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이번 사고가 A씨의 과실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중대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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