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노동자 추락사 한화건설 등 검찰 송치

아파트 건설 노동자 추락사 한화건설 등 검찰 송치
원청·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입력 : 2024. 06.27(목) 18:08  수정 : 2024. 06. 30(일) 12:2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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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해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제주지역 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건설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한화건설 소속 현장소장 B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C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9일 오전 10시56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화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거푸집 작업을 하다 철제 작업대에서 미끄러지며 사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로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사 현장에는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았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B씨와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 공사 금액이 250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화건설 최고경영자의 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 보고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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