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과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 의혹에 휩싸인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도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이르면 2일쯤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식회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풍력발전기 18개를 가동해 얻는 전력은 100㎽로 286가구(4인 가족 기준)가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국내 해상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 규모가 가장 크다.
공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시작해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변전소 구축과 해상풍력 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을 육상으로 보내는 케이블 매립 등 육상 구역 내 공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해상 구역 공사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목표한 준공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그러나 준공을 3개월 앞두고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 공사는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도 세계유산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공사 규모가 3만㎡ 이상이기 때문에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부지 내에 보존할 만한 문화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부 측 조사 결과 사업 부지에 속한 12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약 2700㎡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됐다.
본부 관계자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시행 도면과 문화재 지표 조사 보고서 상 도면을 비교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한 결과 12필지에서 조사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쯤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가유산청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여 지표 조사 누락 구간에 대한 보존 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림해상 풍력발전 사업자 측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26일 사업자 측이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했다며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전력기술회사가 작성한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 지구가 속한 한림읍 내 절대보전지역은 1.3㎢로, 이중 사업자 측은 1300㎡에서만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시 조사 결과 절대보전지역 내 공사 면적은 이보다 200여㎡가 넓은 1500여㎡였다.
특히 사업자 측은 이미 허가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터파기와 케이블 매립 공사를 마쳐놓고 지난해 11월 뒤늦게 더 넓은 절대보전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싶다며 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 의혹과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조사 기관에 소명하겠다"며 "현재로선 답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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