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제주자치도, 올해부터 대상자 확대
소득 요건도 낮춰 신청 접수하기로
  • 입력 : 2024. 07.03(수) 11:05  수정 : 2024. 07. 04(목) 15:08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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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기존에 청년으로 한정했던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낮춰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해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신청 가구의 개인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신청 기준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 외 임차인에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주소지에 있는 시청에서 할 수 있다. 보증증서와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등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2)와 제주시 주택과(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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