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공개 기준 없이 '입맛대로'

제주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공개 기준 없이 '입맛대로'
입법예고로 이미 알려진 조례·규칙 공개여부 부서마다 달라
도 담당자 "개인정보 이외 원칙적 공개.. 명확한 기준 마련"
  • 입력 : 2024. 07.05(금) 10:31  수정 : 2024. 07. 09(화) 14:0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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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로 이미 알려진 내용을 제주자치도가 비공개 처리한 조례. 정보공개포털 캡처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하는 '정보공개포털'의 원문정보 공개가 명확한 기준 없이 업무 담당자의 입맛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기간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을 개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주권주의 보장,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 등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사전정보 공표와 함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고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개인정보나 납세 , 안보·외교·국방, 수사 등 법령상의 비밀정보가 포함되는 등 비공개 대상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되는 원문정보가 명확한 기준없이 부서마다, 담당자마다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 3일자로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난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등은 이미 입법예고 과정에서 내용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 정보공개포털에서는 '부분공개'로 지정돼 내용을 볼 수가 없다.

제주자치도 업무 담당자는 부분공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정보공개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공포가 되면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포털에서 규칙 내용을 확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2일자로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문서는 '공개'로 설정돼 본문파일 뿐만 아니라 첨부파일을 통해 규칙 개정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어 비슷한 종류의 문서인데도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정보공개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포함 내용을 제외한 모든 문서에 대해 원문공개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부서마다 원문정보에 담긴 내용을 보는 시각이 달라 비슷한 내용의 문서라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명확한 기준을 통해 원문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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