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수소차량용 그린수소 상업판매을 시작했지만 수소차량 내압용기 검사소(안전센터)가 없어서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버스를 운영하는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이어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상업판매를 시작했다.
제주자치도는 2030년까지 세계적 수준인 총 46㎿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해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를 도내에서 운행중인 수소차량이 차량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데 있다. 수소차의 내압용기(수소 저장탱크)는 차량 출고 후 비사업용은 4년, 영업용은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소는 천연가스보다 가볍고 확산속도가 빠르지만, 누출 시 냄새나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 내압용기 검사는 필수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월 현재 도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총 58대로 공영버스 등 버스(상업용 11, 비상업용1) 12대와 청소차 1대, 승용차(관용 10, 민간 35) 45대가 운행중이다.
자동차검사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16곳에 내압용기 검사소를 설치·운영이지만 제주지역에는 검사소가 없다보니 수소차를 배에 실어 부산·울산·광주 등 타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자칫하다 운행중인 공영버스 전체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 검사를 받아야 할 판이다.
실제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지난달 14일 글을 올린 민원인의 경우도 "중고 수소차를 운행중인데 제주지역에 검사소가 없어 다른 지방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고 밸브 교체 문제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수리할 곳도 없어 재검사 날짜도 넘길 것 같다"며 "수소경제 활성화 좋지만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기약없이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에 수소차 검사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도련동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는 여유 부지가 없는데다, 3000평 규모의 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지만 확보되면 곧바로 국비 지원을 신청하겠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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