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업무가 총괄 관리방식에 단체유형에 따른 소관부서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새로운 관리체계가 시행되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가 관리체계 변경을 위해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64개(제주시 295, 서귀포시 69)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상시회원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바탕으로 등록요건을 채우지 못한 82개 단체는 말소 처리했다.
제주자치도는 소관부서별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따라 등록업무와 정기점검 및 관리, 맞춤형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관리체계가 관련부서별로 변경되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보조사업은 기존대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며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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