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둔기 폭행 뒤 119거짓신고 40대 구속

여자친구 둔기 폭행 뒤 119거짓신고 40대 구속
경찰, 특수상해서 살인미수 혐의 변경
  • 입력 : 2024. 07.12(금) 10:39  수정 : 2024. 07. 14(일) 11: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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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하고 119에 "여자친구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 신고한 40대가 구속됐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은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오전 5시쯤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싶다'는 피해자를 2시간여 동안 붙잡아두고 뒤늦게 "여자친구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거짓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B씨가 의료진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발각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둔기로 여러차례 B씨 폭행한 점을 미뤄볼 때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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