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을 비롯해 행정시, 읍면동의 성평등한 정책 집행을 위해 '양성평등담당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부서별 성평등목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여성가족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양성평등담당관제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으로 2019년부터 양성평등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해 제주도 본청 83개 부서를 시작으로 2020년 행정시, 2021년 읍면동 등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이에 지난해 기준 212개 부서장이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담당관의 역할도 넓어졌다. 부서별 성평등목표 수립에 더해 현재는 성인지정책 전담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성평등목표 수립 절차 등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이 16개 부서, 41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 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평등담당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6%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4.4%에 그쳤다. 이에 반해 성평등목표 수립 절차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7.8%로, 10%p 이상 더 높게 나왔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성평등목표를 수립할 때 부서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거나 회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서 전체에 성평등목표를 공지해 모든 부서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사례에선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높고, 성평등목표도 잘 설정되고 있었다"며 "양성평등담당관 운영이 취지에 맞게 이뤄지기 위해선 부서원의 성인지감수성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제도 내실화 방안으로 ▷양성평등담당관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연동한 4년 주기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 절차 체계화 ▷양성평등담당관제 관리카드 자료 DB 구축 ▷우수 부서·개인 표창 제도 마련 등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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