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푹푹 찌는데.." 에어컨 실외기 뜨거운 바람 '짜증'

"폭염에 푹푹 찌는데.." 에어컨 실외기 뜨거운 바람 '짜증'
현행법상 지면으로부터 2m 이상·가림막 등 설치해야
시내 곳곳 설치 규정 위반 수두룩... 보행자 불편 가중
시 "관련 민원 접수 시 현장 조사 통해 즉시 시정명령"
  • 입력 : 2024. 07.23(화) 17:41  수정 : 2024. 07. 25(목) 18:0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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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실외기. 뜨거운 바람이 보행자로부터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한라일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더운 날씨에 실외기 바람까지 뜨거우니 땀이 줄줄 흐릅니다."

제주시내 곳곳에 실외기가 규정을 위반한 채 설치되면서 보행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고 있다.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에 따르면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돼야 한다. 또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23일 일도1·2동, 이도2동, 삼도1동 등 제주시내 주요 도로를 살펴본 결과, 불법 설치된 실외기들은 다수 발견됐다.

실외기들은 대부분 높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로 설치돼 뜨거운 열기를 거리 곳곳에 내뿜고 있었다. 고층 건물이나 공동주택 등은 비교적 높은 곳에 실외기가 위치해 있었지만, 이마저도 성인 남성의 키 정도로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은 아니었다. 특히, 높이 규정을 위반한 실외기 중 일부는 가림막 설치 의무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가림막은 실외기에서 배출되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행자들은 저마다의 불쾌감을 드러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도민 A씨는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한 40℃ 되는 것 같다. 숨이 턱턱 막히고 불쾌하다"면서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날씨인 것은 알지만 적어도 인도 쪽으로 실외기를 설치했으면 보행자들 위한 배려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 B씨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실외기 때문에 짜증이 치솟는다"면서 "분명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반한 곳에 대해 지자체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제주시는 실외기 설치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는 따로 진행하지는 않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접수될 시 현장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례와 관련해 정기적인 단속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화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3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정 위반 실외기들은 대부분이 해당 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이거나, 설치자가 잘 모르는 경우라 설명을 드리면 잘 해결되는 편"이라며 "그래도 아직 위반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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