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복싱선수 사고 관계자 8명 검찰 송치

의식불명 복싱선수 사고 관계자 8명 검찰 송치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복싱협회·사설 구급차업체 대표 등
사고 당시 경기장 내 의료진 없어
구급차 응급구조사 배치도 미준수
  • 입력 : 2026. 07.28(화) 14:29  수정 : 2026. 07. 29(수) 13:23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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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대회.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경찰이 지난해 제주에서 중학생 선수 의식불명 사고가 발생한 복싱대회(본보 2025년 9월8일자 7면, 9월12일자 2·5면, 9월16일자 4면, 9월30일자 5면, 10월24일 4면 등 보도)와 관련해 관계자 8명을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협회 관계자와 사설 구급차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기술위원, 제주도복싱협회 후원회장, 경기 주심, 체육관 관장 2명, 코치, 사설 구급차업체 대표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A선수 의식불명 사고와 관련해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한체육회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대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경기장 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복싱협회 대회운영 기준에 따르면 경기 진행 시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의무진을 구성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또 선수의 건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경기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의 보호자측은 “선수가 1라운드에 다운을 당해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태인데도 복싱클럽 코치가 2라운드 출전을 강행시켰고 심판도 즉각 경기를 중단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선수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설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없었고, 바이탈기기 미작동, 사이렌 미작동,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로 인한 지연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한편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9월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복싱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복싱대회는 대한복싱협회와 제주도복싱협회가 주최·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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