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업자·운전자 연 4시간 의무교육 받는다

교통사업자·운전자 연 4시간 의무교육 받는다
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공청회 도민 의견 수렴… 지원센터 위탁 운영도
  • 입력 : 2024. 08.15(목) 11:31  수정 : 2024. 08. 18(일) 10:1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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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고 도민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이동지원센터 위탁 기관 지정'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지사는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관련 법령 및 정책,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장애인 인권 교육, 성폭력 예방, 교통약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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