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덕수·하례·토평 등 5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고시

제주 덕수·하례·토평 등 5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고시
서귀포시, 내년 말까지 사업 완료 경계 분쟁 해소 등 기대
  • 입력 : 2024. 09.09(월) 15:01  수정 : 2024. 09. 10(화) 10:3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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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하례3차, 덕수4차 지적재조사지구.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덕수3·4·5차, 하례3차, 토평1차지구가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지구는 2023년 11월부터 실시 계획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 요건을 충족했고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됐다. 대상은 토평1차(토평동 1426-2번지 일원 128필지 6만 7870㎡), 하례3차(남원읍 하례리 381번지 일원 174필지 14만 5695㎡), 덕수3차(안덕면 덕수리 2136-3번지 일원 341필지 16만 5117㎡), 덕수4차(덕수리 1915-3번지 일원 237필지 29만 9000㎡), 덕수5차(덕수리 1059번지 일원 239필지 33만 3481㎡)지구 등 총 1119필지 101만 1000㎡에 이른다.

서귀포시는 이달 안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한 뒤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 조정과 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사업 완료 시기는 2025년 12월이다.

앞서 서귀포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토지 현황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사업 지구 3D 공간 정보 구축에 나서 왔다.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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