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대상자라면 '주차요금 즉시감면' 받으세요

[열린마당] 대상자라면 '주차요금 즉시감면' 받으세요
  • 입력 : 2024. 09.10(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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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사전 등록된 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만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즉시감면 대상자로 선정될 시 1일 1회 최초 3시간 동안 100% 또는 50%의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선정일로부터 1년간)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겐 주차 요금이 100% 감면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임산부, 다자녀 가정(막내 19세 미만 2자녀 이상), 의사상자, 장기기증자, 헌혈증 소지자(최근 2년 이내 헌혈), 4·3 희생자 및 유족,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에는 50% 감면된다.

본인 명의 차량 1대만 신청 가능하며 제주시 차량관리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연계 시스템(https://parkingfee.jeju.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유공납세자, 헌혈증 소지자,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조회가 불가해 직접 방문신청해야 한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2주 이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란다. <심소연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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