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공기관 직원 공채 말로만 공정?

제주지역 공공기관 직원 공채 말로만 공정?
제주도감사위 행정상 25건·신분상 11명 조치 요구
경제통상진흥원·도사회서비스원·개발공사 등 적발
전산입력 오류 합격자 뒤바뀌고 자격 미달자 뽑기도
  • 입력 : 2024. 09.11(수) 11:12  수정 : 2024. 09. 13(금) 09:0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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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내 지방공공기관이 지난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산입력 오류를 비롯해 자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응시자격 미달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부적정하게 직원을 채용하며 행정상 및 신분상 조치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한햇동안 제주자치도개발공사 등 8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5월2일~16일)를 벌여 행정상 조치 25건과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며 면접관들의 점수를 잘못 입력해 산정, 탈락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특히 이전 특정감사에서도 면접시험 평가점수 집계처리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감사위는 기관경고 및 업무 태만으로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고, 채점 오류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지도·감독 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자격기준을 변경해 재공고하며 응시 자격 미달자 2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가 이번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도 감사위는 직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관경고 요구와 도사회서비스 원장에게 부당하게 채용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5명)에게 각각 경고(1), 훈계(1) 및 주의(3)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제주자치도개발공사는 채용 2건, 15개 직무분야에서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자격기준 요건과 다르게 자격기준 요건을 부여했고, 일부 채용 방식 공고문을 기재하지 않은 채 채용업무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도감사위는 도개발공사 사장에게 채용시 구체적인 자격기준 요건을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점수산정 방식을 채용공고문에 공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공공기관 등의 채용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도 신규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채용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채용문화 및 정규직 전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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