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수도시설 54곳 지도점검 나선다

제주도 중수도시설 54곳 지도점검 나선다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준수 여부 중점 확인
"법규나 규정 위반 시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입력 : 2024. 09.30(월) 10:08  수정 : 2024. 10. 01(화) 10:1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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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물 자원 보호를 위한 중수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10월 2일부터 28일까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도 중수도 시설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수도 시설은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하수 일부(10% 이상)를 자체 정화해 일정 수준의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재이용수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재이용수는 화장실·청소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최근 개발사업과 건축 인허가 신청 증가로 인해 상하수도 사용량이 늘며 하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용수 공급에서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2025년 이후 수자원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도내 중수도 시설 54개소(제주시 33, 서귀포시 21)다.

상하수도본부는 중수도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내부 청소 이행상태 등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련 법규나 규정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1일 100㎥ 이상인 건축물 인허가(신축, 증축, 개축, 재축) 시 하수 발생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지하수 사용량 감소와 추가 물 자원 확보로 미래 물 부족에 대비하고, 하수 재이용을 통한 하수처리장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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