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변 토지거래 허가 연장... 주민 반발 예상

제주 제2공항 주변 토지거래 허가 연장... 주민 반발 예상
오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지정안 상정 심의 예정
지역주민들 "재산권 침해 역차별 또 다른 갈등 유발"
도 "제2공항 상생발전 계획 수립 후 해제 여부 검토"
  • 입력 : 2024. 10.17(목) 10:05  수정 : 2024. 10. 17(목) 10:5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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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년 연장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산읍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07.6㎦ 성산읍 전 지역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11월15일부터 2026년 11월14일까지 2년이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일원을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발표하자 지난 2015년 11월5일부터 제2공항 부지와 주변지역 5만3422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8년 11월 3년 연장된 이후 2021년에도 2년, 지난해에도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의 경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9년 여동안 개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허가구역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제2공항 고시가 이루어졌는데도 오영훈 도정이 주변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지난 9년여간 개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이는 또 다른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현기종 의원이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지역 지정 해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2공항 주변 상생발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상생발전계획 등이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 해제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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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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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11:54:40)삭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5년을 넘길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정권자인 제주도지사가 5년을 넘어 다섯차례 반복하여 9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하면서 관련법률을 위반소지가 크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근본 목적이 부동산 투기 억제임에도 제주도가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수 있다. 언제까지 본 제도를 편법 운영하려는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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