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제2공항 후속절차 차질없이 준비"

제주자치도 "제2공항 후속절차 차질없이 준비"
국토부 6일자 기본계획 고시… 토지보상 등 2049년쯤 착공
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연내 추진… 도민 이익 극대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결방안 논의 TF 구성 합리적 방안 도출
  • 입력 : 2024. 09.05(목) 11:51  수정 : 2024. 09. 05(목) 13:2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제2공항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전경.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서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향후 10년 후인 2034년쯤 본격 '이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규모는 현재 제주공항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6일로 예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4532억원(1단계 사업 기준)이며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안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설 규모는 활주로는 3.2㎞로 제주공항과 같고 계류장은 28대로 제주공항 41대에 견줘 68% 수준이다. 우선 국내선 운항에 이어 향후 국제선 운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도는 '공항시설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본계획을 도 누리집과 도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할 계획이다.

도는 2단계 사업과 관련,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사업에는 일부 시설 확장과 함께 전면시설(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성 등이 포함된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는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기본설계 1년, 이후 실시설계 1년~1년6개월, 토지 보상 최소 2~3년 등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5년 후인 2029년쯤 착공이 이뤄지고 다시 5년간 공사기간을 걸쳐 2034년에 완공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항 진입로 등에 대한 예산도 모두 국비로 충당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로 국토부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착수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도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 용역 과정에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는 시설 개발에 적극 참여해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이         름 이   메   일
297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도민 2024.09.05 (14:16:48)삭제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1단계 활주로만 공사하여 공군 전용. ..2단계 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은 공사포기 할 우려가 있쩌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09.05 (14:11:09)삭제
2공항 기본계획 고시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항목별 개별 소송진행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주민투표 실시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