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6일자로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로 발표하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사진 왼쪽)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사진 오른쪽)이 각각 제주도청 현관 앞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민회의 측은 기본 계획 원천 무효를, 성산읍 추진위는 조속한 건설을 주장했다. 이상국 기자
| 농지 강탈 당한다 2024.09.06 (09:20:56)삭제
도청 포졸에게 "농지강탈"에대해 고한다
ㅡ쪼개기 사업이란: 2공항 토지 매수부터
1단계
ㅡ활주로
점유토지는 국토부에서 땅 강탈하고.
● 2단계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점유토지는 제주도청에서 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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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 2024.09.06 (05:11:19)삭제
2공항 고시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고시 2단계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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