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형의 현장시선]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기업을 키우자

[양대형의 현장시선]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기업을 키우자
  • 입력 : 2024. 10.25(금) 04: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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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고유의 문화, 사상과 높은 교육열에 따라 좋은 인적자원을 갖게 됐고, 이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전략 자원이 돼왔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과 가장 깊게 연관된 기관이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우리 공단은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미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도 지원하는 등 평생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통계연보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35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견기업이 541개에 불과하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무려 9만5555개나 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2만3469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2645개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제주의 기업 특징은 소규모 기업이면서 관광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해 생산성을 높이고 방향성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근로자 교육·훈련을 위해서 며칠을 비우게 되면 업무 지연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표자 입장에서 선뜻 교육훈련을 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주의 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역량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는 HRD전문가(주치의)가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싶거나 또는 진행 중인데 정부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고 싶다면 주치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 훈련은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 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모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여건을 고려해 교육훈련을 추진할 수 있다.

체계적 현장훈련(S-OJT)은 훈련과정 개발부터 현장교육 실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하는 훈련 제도며, 일반 직무전수 OJT와 과제수행 OJT 2가지 훈련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공단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를 활용해 기업 환경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해, 보다 더 성장하는 우리 제주의 기업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양대형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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