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 백신 오염사태 후폭풍… 방역 틀 바꾼다

제주 돼지 백신 오염사태 후폭풍… 방역 틀 바꾼다
道, 돼지열병 사독백신 모든 양돈농가 접종키로
세계동물복지지구 청정지역 인증 시점 3년 연기
접종비만 80억원 道 간접 피해 비용 청구 검토
  • 입력 : 2024. 12.18(수) 18:57  수정 : 2024. 12. 18(수) 21:3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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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백신 오염 사태로 인해 제주도가 그동안 고수한 돼지열병 비백신 기조를 당분간 포기하고 전 농가에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런 방향으로 방역 정책이 전면 수정되면서 '돼지열병 백신 청정지역' 인증 목표 시기는 3년 뒤로 늦춰졌고, 수십억원대 접종 비용도 추가 발생하는 등 제주도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1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양돈농가를 상대로 각각 설명회를 열어 돼지열병 사독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돼지열병은 구제역과 더불어 감염됐을 때 사회·경제적 피해가 극심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은 돼지열병 예방하기 위해 생독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 브랜드 제고와 해외 수출 등을 위해 세계동물복지기구(WOAH)가 인증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지역으로 인증 받기 위해선 돼지열병에 감염된 개체 뿐만 아니라 예방 백신을 접종할 때 형성되는 항체 또한 없어야 한다.

도내에서 돼지열병 생독백신 접종은 금지되지만 사독백신은 희망농가에 한해 접종할 수 있다.

생독백신은 바이러스(항원)의 병원성을 감소시켜 독성을 원래보다 약하게 만든 것을, 사독백신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여 단백질 형태로 만든 것을 각각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독백신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시킨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뛰어나지만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면역 효과는 생독백신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당초 제주도는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 목표 시점을 2025년으로 설정해 사독백신 접종도 올해 안에 중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문제의 백신 오염 사태가 터지며 이런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다.

A동물의약품 회사가 제조한 일본뇌염 백신에 엉뚱하게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섞여 들어가면서 해당 백신을 맞은 도내 돼지 수십마리에게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

제주도가 문제의 일본뇌염 백신을 맞은 120곳 양돈농가 중 돼지열병 사독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32곳을 추려 추적 검사한 결과 항체 형성율은 무려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열병 사독백신 접종 농가를 추적 검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항체 형성 원인이 오염된 일본뇌염 백신 때문인지, 사독백신 때문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돼지열병 항체가 잇따라 검출되는 정황을 미뤄볼 때 향후 바이러스가 전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두터운 면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 결국 희망농가에 국한하던 사독백신 접종을 전 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 농가 접종으로 당분간 항체는 계속 검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 목표 시점도 2028년으로 연기됐다.

 도 관계자는 "2026년까지 전 농가에 돼지열병 사독백신을 접중하고 2027년부터는 중단한 뒤 이듬해 청정지역 인증에 나설 예정"이라며 "백신 오염 사태로 인해 방역 정책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방역 비용도 만만치 않다. 사독백신 구입 비용만 해마다 40억원으로, 2026년까지 접종한다고 계획했을 때 앞으로 80억원이 더 필요하다. 접종비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도는 오염 백신을 제조한 A회사에 앞으로 소요될 추가 백신 접종비 등 간접 피해 비용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지난 9월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소장에 적시한 청구 금액은 방역비 등 직접 피해액에 해당하는 1억3000여만원이다.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A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약사법에 따라 병원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54만3000여 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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