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2·3 비상계엄 탄핵 정국 향후 정치 지형 변화

[특집] 12·3 비상계엄 탄핵 정국 향후 정치 지형 변화
비상계엄, 대한민국 대혼란… 신년 정국도 소용돌이 예고
대통령·국무총리 직무정지…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수행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여·야 후보군 조기 대선 셈법 분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내란죄 수사 동시 진행… 결과 불투명
  • 입력 : 2025. 01.02(목) 02: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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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제주시청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2025년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직무정지되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초유의 국정 상황으로 문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일이다. 비상계엄은 당일 국회에 의해 해제됐지만 대한민국에 남긴 생채기는 깊이 오래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한 해 설계를 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나라의 안위와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 짓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며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그러나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달리 헌재의 심판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속한 여당은 반성과 사태 수습 보다는 야당의 반사이익을 막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이에 야당은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며 여야는 출구없는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이를 수습하지 못하는 정치권.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비상'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같은 달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한라일보 DB

▶권한대행 체제에 장관 공석 행정부 마비 우려=국회가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만에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 한 전 대행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 의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이날부터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자신의 역할인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1인 3역을 수행해야 한다. 이같은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며 행정부 기능이 크게 약화되거나 사실상 마비될 우려도 나온다.

국무회의의 경우 대통령(위원장)을 비롯해 국무총리(부위원장), 19개 부처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되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사퇴했다. 두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야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여성가족부 장관직은 지난 2월부터 공석이다. 한 총리까지 탄핵되면서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명이다. 최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최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게 되면 탄핵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라일보 DB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동시 진행=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에 돌입했다.

심판 기간은 심판 사건을 접수할 날로부터 180일 이내 즉, 6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되어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오는 6월 11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내 대통령선거도 치러야 한다. 만일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다.

내란죄 수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된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형을 받는다. 여기서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이 내란 수사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공개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탄핵 심판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탄핵 심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의 결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공개,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해당하는 점을 밝혔다.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만일 탄핵 심판에서 살아남아 직무에 복귀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된 시점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인 국민의힘과 지지층의 엄호가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험로=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새 대통령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출범 등 새로운 정부를 꾸려나갈 준비활동 없이 대선 다음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이후 19대 대선은 그해 5월 9일 치러졌다.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서 대선판은 야당에 유리해졌다. 야당에서는 단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그러나 이 대표 역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송심과 최종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

이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야권의 잠룡이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조기 대선 여부의 최대 변수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치일정 등 모든 게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의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 심판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흠결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대리인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적법성도 따지겠다고 강조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정치적 반격도 노리고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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