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국 유일 '차고지 증명제' 시행 18년만에 손질

[종합] 전국 유일 '차고지 증명제' 시행 18년만에 손질
제주자치도, 2022년 1월 전면 시행 3년만에 개선안 발표
현재 전 차종→경차·소형차·전기·수소차 제외 대상 완화
주차면수 부족 지역 대책은 미포함… '반쪽 해법' 우려도
  • 입력 : 2025. 01.06(월) 18:20  수정 : 2025. 01. 07(화) 17:47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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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 18년만에 손질된다. 제주 전 지역,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지 3년 만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 원도심처럼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개선책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 방안 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열린 6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7년 2월 제주시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 변경,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시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2022년 1월부터 도내 전 지역, 모든 차종으로 전면 확대됐는데,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적용 대상 완화'다. 제주도는 경형 자동차와 소형 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포함), 전기차·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 차량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도내 전체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 36만7471대(지난해 7월 기준) 중에 13만4799대(36.7%)가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두 명 이상(19세 미만 포함)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 1대까지도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소유한 차량도 가구 당 1대까진 제도 적용을 면제받는다. 이런 조건을 모두 포함할 경우 차고지 증명제 면제 대상은 전체 대상 차량의 절반인 18만7216대(50.9%)까지 늘어난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도 시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 확보 허용 거리도 확대한다. 현재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1㎞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거리 기준이 2㎞로 변경된다. 최소 1년 이상이던 차고지 임대차 계약 기간도 폐지돼 실제 사용 기간 만큼 계약이 가능하고, 도내 등록 차량이라도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6개월마다 도외 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 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조정된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해 제주도는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와 해당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선안으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상 차량을 완화하면서 도내 청년, 저소득층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차면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해법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차고지 증명 가능 주차면수는 모두 48만2878면으로 도내 자가용 자동차(36만7473대)보다 11만5405면 많지만 제주시 원도심인 일도2동과 용담1동, 삼도1동을 비롯해 화북동, 삼양동, 추자면, 서귀포시 효돈동, 서홍동 등 8개 지역에선 주차면수가 7822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도2동의 경우 부족한 주차면수가 3334면으로 차고지 확보난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현 시점에서의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불편 사항을 개선한 것"이라며 "이런 개선 사항에도 어떤 지역의 (차고지 확보) 문제가 더 불거지거나 한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구역을 딱 나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접근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면제가 돼 빠져나가는 차량이 50% 이상"이라면서 "그만큼 주차면수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차고지 증명이 어려웠던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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