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주목'

[뉴스-in]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주목'
  • 입력 : 2025. 01.08(수) 01:0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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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활성화 등 기대


[한라일보] ○…제주도가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주목.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 등으로 취득자와 사업자 모두의 관심사항.

이와 관련,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 위임 사항의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공공협력의원 23일 개원 예정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들어선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개원식에 이어 27일부터 진료를 개시할 예정.

7일 공공협력의원 운영을 맡는 서귀포의료원 등에 따르면 현재 의사 2명을 비롯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고 이번 주부터 개원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

다만 입찰을 통해 지난달 20일 낙찰됐던 민관협력약국은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이래 최근 3차 공고에서 다시 낙찰자가 나왔는데 서귀포의료원 측은 "아직까지는 민관협력약국 개국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만일에 대비해 진료 개시 후 환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첨언. 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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