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145억 횡령' 중국인 공범 불구속 송치

제주 '카지노 145억 횡령' 중국인 공범 불구속 송치
법원 "출국 금지 상태 도주 우려없고 다툼 여지 있다" 판단
주범 재판중 혐의사실 전면 부인… 향후 수사방향성 주목
  • 입력 : 2025. 02.13(목) 10:10  수정 : 2025. 02. 14(금) 13:43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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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랜딩카지노 '145억 횡령 사건'의 공범인 중국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현재 이 사건 주범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사건의 향방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12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 "피의자가 여태껏 경찰 출석을 잘했고, (현재)중국 출국 금지가 돼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이고,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카지노 에이전트였던 A씨는 2020년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재무담당 임원이었던 B씨(말레이시아인·58)와 공모하고 카지노 내 VIP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계열회사(홍콩 GHV)의 현금 1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 130억원을 같은 공간에 있던 A씨의 금고 2곳로 나눠 옮기는 등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나머지 15억원의 일부는 해외 도피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주범 B씨를 체포 이후 A씨가 국내에 있는 것을 확인해 출국 금지시키고 지난달 검거했다. 앞서 회수한 134억원 가운데 54억원은 제주도 내 모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며, 나머지 80억원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해외로 도주했다 최근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소환, 구속 기소된 B씨는 지난 6일 첫 재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 고의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제주신화월드의 모기업인 랜딩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 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경찰에 체포됐으나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였다. 체포 당시 "(금고에 있는 돈은)전부 내 돈"이라며 "B씨에게 차용증을 써서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카지노 금고에서 돈을 옮기는 데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한국인 1, 중국인 3)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이들 공범에 대해서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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