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등 제주명예도민 취소 청원 불발

한덕수 전 총리 등 제주명예도민 취소 청원 불발
도의회 행자위 본회의 회부 않기로 결정
  • 입력 : 2025. 02.25(화) 17:44  수정 : 2025. 02. 26(수) 15:0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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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 12명에게 수여된 제주명예도민증을 취소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달라며 도의회에 청원을 냈지만 불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을 본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주호영·조경태·이헌승·김도읍·김상훈·송언석·박형수·정점식 의원 등 12명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행자위는 "재판이 진행중이라 지금 시점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하기 힘들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행자위는 제주도가 체줄한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선 수정 가결했다.

행자위는 개정안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요구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 시점을 위원회 회의 종료 30일 이내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도민 알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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