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기침체에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유예 1시간 연장

제주시, 경기침체에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유예 1시간 연장
3월 1일부터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오전 11시~오후 2시로
  • 입력 : 2025. 02.28(금) 10:48  수정 : 2025. 03. 03(월) 09:3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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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의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이 3월부터 1시간 연장된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수 부진 등으로 지역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제주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었던 단속 유예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3시간으로 늘어난다. 시행은 2026년 2월 말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속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된다. 편도 3차로 이상도로와 제주공항·버스터미널·성판악·버스중앙차로 주변·신제주 이마트·제주시청 일원 등 특별관리지역은 제외된다. 또 주민신고제 대상(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포함),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다리, 터널안, 어린이 승하차 구역)도 제외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상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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