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유정복 인천시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대통령 재임 중 발생 형사 사건에 대한 불소추 규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동의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오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기자회견문에는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뜻을 함께 한 개헌(안)임을 말씀드리며'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기자회견은 물론, 개헌안 내용에도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실을 왜곡·호도한 점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유 회장(인천시장)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대통령 형사 불소추 및 선관위 피감' 등과 같은 개헌안을 추가로 갑자기 얘기하길래 동의하지 않고 '문서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유 시장의 개헌안 발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연상시킬 만큼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기자회견은 설명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는 내용과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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