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돈 없어 지방채 발행하는데.. 지방세 마구잡이 감면

제주 돈 없어 지방채 발행하는데.. 지방세 마구잡이 감면
2023년 기준 감면·비과세만 3974억원.. 전년대비 813억원 증가
도 감사위 특정감사 47건 적발.. 18억 추징, 16명 신분 상 조치
  • 입력 : 2025. 03.06(목) 11:06  수정 : 2025. 03. 07(금) 17:3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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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재정난에도 지방세를 감면 등을 허술하게 관리하며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2일까지 제주자치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18억7800만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자치도가 각종 법률과 조례에 따라 감면해주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23년도 기준 3974억원에 이르고 있다. 2022년 3161억원 대비 813억원이 늘었고 비과세·감면율은 17.5%로 전년 대비 3.68%p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5.17% 감소한 반면 비과세·감면액은 25.7%나 늘어나는 등 비과세·감면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입이 줄면서 제주자치도는 2020년 이후 매해 평균 2823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면서 토지보상법 상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사업이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하고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도 소홀해 지방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2년 이내에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세무조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확인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조사책임자가 세무조사 내용을 보고도 않은 채 세무조사를 임의로 종결처리한 경우도 확인됐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등급은 2023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데도 감면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하고 감면 후에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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